안녕하세요.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경우 이금액도 퇴직금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퇴직금을 기한 내 미지급을 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위로금도 퇴직금처럼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불법인가요?
질문2: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처럼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불법인가요?
종합해보면 퇴직금, 위로금, 연차수당을 전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동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