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힘들어저서 7월31일까지 권고사직퇴사 를 받았고
8월 한달동안 1~3회 정도 세금신고 안하고 1시간정도(1회당5만원)회사일을 도와줄수없냐고 권유받았는데
이부분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면
7월 31일 퇴사 8월 한달정도 1~3회 정도 세금신고 안하고 1시간정도 회사 일 도와주고
9월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이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회사 사장님이 우는소리하시는데 안도와줄소도 없고 난감하네요 만약 둘다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면
고용주도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잘설명해드려야할거 같아서요^^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12개월) 이내에 수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 질의에 대하여 후에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면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없이 어디가서 수개월 간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소득이 있었고
가령 9월이 아니라 12월에 신청을 하신다면 이전에 소득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실업급여 신청을 공교롭게도 고용보험에서 이직 신고가 이후 11개월이 지나서 하신다면
귀하가 만일 150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1개월이 지났으므로 1개월(30일분) 외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 다음 첫번 째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바로 고용보험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신 후,고용보험 신고 없이 아르바이트 또는
일당으로 몇일을 일을 하셔도 역시 무방합니다. 다만 동 일을 하신 날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용보험 센터에 출석하시는 날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령 30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날 중에 알바 등으로 취업한 날이 5일이라고 하면
동 5일분에 대한 실업급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 25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경우에도 알바해서 받은
일당이 실업급여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30일분 전액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만 고용센터 담당직원에 얘기해 주시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