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주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원래 근로시간은 9시 ~ 18시 점심시간은 12시~13시 입니다.
저희 시설에서 1박2일 캠프(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화요일 9시에 출근하였고 퇴근은 수요일 오후 18시에 퇴근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화요일 22시 종료였지만
업무특성상 화요일 22시~24시 수요일 00시 ~ 06시까지도 잠을 잘못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체휴가는 얼마나 지급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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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주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원래 근로시간은 9시 ~ 18시 점심시간은 12시~13시 입니다.
저희 시설에서 1박2일 캠프(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화요일 9시에 출근하였고 퇴근은 수요일 오후 18시에 퇴근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화요일 22시 종료였지만
업무특성상 화요일 22시~24시 수요일 00시 ~ 06시까지도 잠을 잘못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체휴가는 얼마나 지급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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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서류 문의 1 | 2018.08.02 | 321 | |
임금·퇴직금 | 3개월 탄력근무제 가능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 2 | 2018.08.02 | 1994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 2018.08.02 | 1011 | |
여성 | 육아휴직 연속 신청~ 1 | 2018.08.02 | 846 | |
임금·퇴직금 | 8년동안 격주토요일출근,연차수당 2 | 2018.08.02 | 931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1 | 2018.08.02 | 121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1 | 2018.08.02 | 1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1 | 2018.08.01 | 61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08.01 | 2485 | |
해고·징계 | 같은 사업장에 권고사직을 두번 당했습니다. 1 | 2018.08.01 | 2306 | |
기타 |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 2018.08.01 | 5068 | |
근로시간 | 따돌림 1 | 2018.08.01 | 11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황,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 1 | 2018.08.01 | 147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 2018.08.01 | 409 | |
근로시간 | 주40시간 미만일때 시간외 근로 3 | 2018.08.01 | 3066 | |
비정규직 | 부당한 업무지시 1 | 2018.08.01 | 2488 | |
해고·징계 | 근태 관련 해고 문의 1 | 2018.08.01 | 1061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지급시, 회사내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시 계... 1 | 2018.08.01 | 2926 | |
휴일·휴가 |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18.08.01 | 2188 | |
임금·퇴직금 | 자격증대여자 퇴직금지급 1 | 2018.08.01 | 1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