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단체협약체결할때 조합위원장 포함 약 80명대상이었습니다
이후 단체협약 체결후 조합원이 40여명 더 추가 모집되었다면 그 인원은 단체협약 효력범위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인원이 모집되어서 근로시간면제 2000시간에서 3000시간이되므로 위원장 입금을 추가로 요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의 비조합원은 회사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기존 복리가 적용되는지?(단협에 적용대상은 조합및 조합원에 한함)
감사합니다.
사용자와 단체협약체결할때 조합위원장 포함 약 80명대상이었습니다
이후 단체협약 체결후 조합원이 40여명 더 추가 모집되었다면 그 인원은 단체협약 효력범위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인원이 모집되어서 근로시간면제 2000시간에서 3000시간이되므로 위원장 입금을 추가로 요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의 비조합원은 회사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기존 복리가 적용되는지?(단협에 적용대상은 조합및 조합원에 한함)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서류 문의 1 | 2018.08.02 | 321 | |
임금·퇴직금 | 3개월 탄력근무제 가능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 2 | 2018.08.02 | 1994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 2018.08.02 | 1011 | |
여성 | 육아휴직 연속 신청~ 1 | 2018.08.02 | 846 | |
임금·퇴직금 | 8년동안 격주토요일출근,연차수당 2 | 2018.08.02 | 931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1 | 2018.08.02 | 121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1 | 2018.08.02 | 1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1 | 2018.08.01 | 61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08.01 | 2485 | |
해고·징계 | 같은 사업장에 권고사직을 두번 당했습니다. 1 | 2018.08.01 | 2306 | |
기타 |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 2018.08.01 | 5068 | |
근로시간 | 따돌림 1 | 2018.08.01 | 11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황,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 1 | 2018.08.01 | 147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 2018.08.01 | 409 | |
근로시간 | 주40시간 미만일때 시간외 근로 3 | 2018.08.01 | 3066 | |
비정규직 | 부당한 업무지시 1 | 2018.08.01 | 2488 | |
해고·징계 | 근태 관련 해고 문의 1 | 2018.08.01 | 1061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지급시, 회사내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시 계... 1 | 2018.08.01 | 2926 | |
휴일·휴가 |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18.08.01 | 2188 | |
임금·퇴직금 | 자격증대여자 퇴직금지급 1 | 2018.08.01 | 1687 |
단체협약은 해당 유효기간(2년) 이내에 효력을 가지며 협약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노동조합원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1/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같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종의 다른 근로자도 같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조법 제35조 참고)
-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단체협약 체결 시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다하여 면제한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면제한도가
갱신되어 적용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