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비 2018.07.21 22:4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피시방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예정인데 야간 수당등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피시방은 평일에는 4인 주말에는 5인이 근무하는 형태로 저는 주말 야간시간에 근무중입니다.

 1월에 일을 시작한 이후로 1~5월에는 23시~ 익일 09시까지, 5월부터는 22시~ 익일 09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20분을 받고 총 10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근무시간을 적용받아서 4주 근무시 602,400원 5주 근무시 753,000원을 받았습니다.

 과거 다른 아르바이트에서는 항시 야간 수당을 받아왔던터라 급여가 맞게 산정이 되었는지, 상시 근무자가 일정하지 않은데 야간/일 8시간 이상 추가근로/주휴수당 산정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산정 받는다면 얼마나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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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3 14:18작성

     귀하의 근무시간은 1일 10시간, 주말 2일 2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에 의하면 주중에는 4인이 근무하는 관계로 월간 상시(평균) 근로자 주는 5인 미만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주간 소정 근무시간(20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 * 20/40 = 4시간의 유급휴일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간을 만근하였다면 4*4=16시간분의 시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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