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2018.07.21 23:03

불법파견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입니다.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노동부 시정명령준비중인데, 회사가 앞에선 논의하자고 하면서 뒤론 관련 증거자료 및 혼재근무 등 증거를 갑자기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수년간 자행했던 불법적 관행들을 , 본사가  갑자기 못하게 하고 관련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럴경우,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영향을 받나요?

쉽게 말해, 십년을 불법을 저질렀는데 노동부 고발로 간다고 하니, 갑자기 모든것을 규정에 맞게 고칠려고 합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관련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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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8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파견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파견대상업무 위반시 25일의 시정기간을 두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한다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파견법과 관련하여 각 위반사안별로 즉시 범죄인지, 시정기간 지시 후 범죄인지, 미시정시 행정벌 등 다양한 조치기준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instruction&m=1&category=3143&document_srl=4066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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