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바퉤 2018.07.22 11:17

 서비스직업을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나옵니다.

 휴무가 더 나온다고 더 쉴수는 없습니다. 

예) 5월 발생 휴무 : 10개 

5월 소진 휴무 : 8개 

5월 이월휴무 : 2개

그래서 주5일로 일해서 못쉰휴무나 주6일로 일해서 못쉰휴무는 다음달로 이월이되고있습니다.
이월된 대휴는 퇴사시 정산을 해주는데 
이월된 대휴가 32개나 되는데
탄력근무제 적용으로 본사에서는 대략 대휴 30개정도는 휴일수당으로 지급할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휴일수당으로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못쉬거나 주6일로 일해서 근무를 더했을경우 휴일수당으로 받아야되는것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9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무일에 근로제공을 하고 이를 대휴로 보장해 주는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기간을 단위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중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여 보상휴가나 대휴를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수당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나 휴일의 대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했다고 미사용한 휴일에 대한 보상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1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8.08.04 245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45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의 변경 및 근로외시간/ 취업규칙 등에 대한 질문 1 2018.08.03 1546
해고·징계 2틀일하고 해고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또한 해고... 1 2018.08.03 380
기타 바쁘시겠지만 100186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8.03 62
휴일·휴가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시, 미사용 년차 수당에 관한 문의 1 2018.08.03 651
임금·퇴직금 3일 일했다고 1 2018.08.03 93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6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 제가 알고있는사항이 맞는지 궁금해요 1 2018.08.03 195
휴일·휴가 주전비비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03 508
기타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2018.08.03 75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8.08.03 1099
휴일·휴가 3조 2교대 근무 유급휴일 적용건 1 2018.08.03 1559
근로계약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02 104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서류 문의 1 2018.08.02 321
임금·퇴직금 3개월 탄력근무제 가능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 2 2018.08.02 1984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2018.08.02 1011
여성 육아휴직 연속 신청~ 1 2018.08.02 844
임금·퇴직금 8년동안 격주토요일출근,연차수당 2 2018.08.02 931
Board Pagination Prev 1 ...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