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바퉤 2018.07.22 11:17

 서비스직업을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나옵니다.

 휴무가 더 나온다고 더 쉴수는 없습니다. 

예) 5월 발생 휴무 : 10개 

5월 소진 휴무 : 8개 

5월 이월휴무 : 2개

그래서 주5일로 일해서 못쉰휴무나 주6일로 일해서 못쉰휴무는 다음달로 이월이되고있습니다.
이월된 대휴는 퇴사시 정산을 해주는데 
이월된 대휴가 32개나 되는데
탄력근무제 적용으로 본사에서는 대략 대휴 30개정도는 휴일수당으로 지급할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휴일수당으로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못쉬거나 주6일로 일해서 근무를 더했을경우 휴일수당으로 받아야되는것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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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9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무일에 근로제공을 하고 이를 대휴로 보장해 주는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기간을 단위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중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여 보상휴가나 대휴를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수당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나 휴일의 대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했다고 미사용한 휴일에 대한 보상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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