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바퉤 2018.07.22 11:17

 서비스직업을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나옵니다.

 휴무가 더 나온다고 더 쉴수는 없습니다. 

예) 5월 발생 휴무 : 10개 

5월 소진 휴무 : 8개 

5월 이월휴무 : 2개

그래서 주5일로 일해서 못쉰휴무나 주6일로 일해서 못쉰휴무는 다음달로 이월이되고있습니다.
이월된 대휴는 퇴사시 정산을 해주는데 
이월된 대휴가 32개나 되는데
탄력근무제 적용으로 본사에서는 대략 대휴 30개정도는 휴일수당으로 지급할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휴일수당으로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못쉬거나 주6일로 일해서 근무를 더했을경우 휴일수당으로 받아야되는것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9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무일에 근로제공을 하고 이를 대휴로 보장해 주는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기간을 단위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중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여 보상휴가나 대휴를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수당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나 휴일의 대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했다고 미사용한 휴일에 대한 보상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18.08.23 1419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26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1 2018.08.20 714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8.16 1169
임금·퇴직금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 '갑'사(발... 1 2018.08.16 162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018.08.13 47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8.13 631
임금·퇴직금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2018.08.13 2491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40
해고·징계 부당해고 와 복귀 후 차별 2 2018.08.09 356
기타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2018.08.07 1427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175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6
임금·퇴직금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8.07.27 344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1 2018.07.26 662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법위에는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급 계산에... 1 2018.07.25 1024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7.23 2447
»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6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2018.07.19 354
임금·퇴직금 근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관련 질문! 1 2018.07.14 885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