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son12 2018.07.22 16:41

기간제 근로자로써 계약종료일인 이번달말 이전에 잔여 연차 사용 예정이었으나, 팀장이 회사가 바쁘고, 인수인계기간이 부족하다며 연차휴가사용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업무의 대체 근무자도 있고, 그외의 정규직 팀원들도  정시퇴근하는 상황이라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니,  그렇게 나온다면 모든 잔여 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할테니, 계약종료일까지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인없이 휴가를 사용할경우, 무단결근이므로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로 처리하지 않을것이고, 그럼 실업급여도 탈수 없을거라고 하십니다.

내부규정에도 나와있지 않은 내용인데, 이게 정당한 주장인지,

부당대우 일경우, 시정신청 방법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9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휴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거부했더라도 서면으로 휴가신청을 하거나, 구두/유선상으로 휴가를 신청했으면 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와 다르게 거짓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했을 경우 사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행정해석>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 하여 당연 결근 처리할 수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569
    회시일자 : 2002-04-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1 2018.08.09 353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8.09 1186
기타 강의수당 2018.08.09 10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지연이자 1 2018.08.09 523
최저임금 임금문의.. 1 2018.08.09 11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 1 2018.08.09 533
근로계약 사대보험취득과 파트타이머로 근무시 1 2018.08.09 4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8.09 3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청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2 2018.08.09 278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질의입니다. 2 2018.08.09 538
기타 대체휴일근무(주말, 공휴일 근로자) 근무 요건 2018.08.08 157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이 잘못된거같습니다 1 2018.08.08 178
임금·퇴직금 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 산정문의 1 2018.08.08 1976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현역) 실업 인정 건에 대해 1 2018.08.08 974
기타 야간식대 기준 1 2018.08.08 1150
휴일·휴가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2018.08.08 84
근로시간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2018.08.07 329
근로계약 업무외 운전 강요 1 2018.08.07 427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2018.08.07 893
해고·징계 지시불이행 1 2018.08.07 1882
Board Pagination Prev 1 ...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