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2018.07.22 20:17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운송업(철도)회사로서

월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으로 보수규정에 명시하고잇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교대근무 주야근무를

(1일당 근무시간:주8시간40분 야9시간10분)

하고 잇는데  한달에 주12일 야8일 근무를 하게되면 총근로시간이 177시간20분이 발생되게됩니다.그럼 3시간20분의 초과근무가 발생되어 수당지급조건이 되는건지요?(된다면 통상이금/209*1.5*3시간20분 공식이 맞는지요?)

추가적으로 만근시에는 위사례와 같이 되지만 1일을 연차를 쓰게되면 실 근무한 시간은 주간에 쓴다고가정햇을경우 168시간40분이 되는데 연차는 연차수당에서 지급을 못받게되는거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초과근무수당3시간20분으로 회사에 요구가 가능할련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9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월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이라면 통상 주40시간제에서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수와 같으므로 이를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초과근무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45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의 변경 및 근로외시간/ 취업규칙 등에 대한 질문 1 2018.08.03 1539
해고·징계 2틀일하고 해고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또한 해고... 1 2018.08.03 380
기타 바쁘시겠지만 100186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8.03 62
휴일·휴가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시, 미사용 년차 수당에 관한 문의 1 2018.08.03 651
임금·퇴직금 3일 일했다고 1 2018.08.03 93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6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 제가 알고있는사항이 맞는지 궁금해요 1 2018.08.03 195
휴일·휴가 주전비비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03 508
기타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2018.08.03 75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8.08.03 1099
휴일·휴가 3조 2교대 근무 유급휴일 적용건 1 2018.08.03 1559
근로계약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02 104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서류 문의 1 2018.08.02 321
임금·퇴직금 3개월 탄력근무제 가능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 2 2018.08.02 1984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2018.08.02 1011
여성 육아휴직 연속 신청~ 1 2018.08.02 844
임금·퇴직금 8년동안 격주토요일출근,연차수당 2 2018.08.02 931
해고·징계 정리해고 1 2018.08.02 121
해고·징계 해고통보 1 2018.08.02 163
Board Pagination Prev 1 ...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