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em 2018.07.23 11:50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알수 없이 근로계약후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각설하고 심플하게 쓰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월 20시간의 시간외 근무가 있고, 근로계약서상 급여산정기준에 시간외 급여 000,000원 적혀있습니다.

    갑(사용사업주)가 어느날 기분이 나빠,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20시간야근 이제부터 강제로 하고 계획서 내라

    그래서 작성해서 제출 하였습니다.

    문제는 없나요?


2. 야근 식대, 이부분은 각자 해결 하는 것 인가요?


3. 휴가제한

    사실 본사에서는 너네 정규직이야 본사 정규직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파견직같고 이해는 안됩니다.

    갑(사용사업주)는 앞으로 너네는 본사 연차가아니라 여기 나와서 일한 연차 기준으로 휴가 써

    본사기준 3년이면 매년 15일 쓰는거 안되, 본사3년이여도 여기선 1년이니까 1년차 연차로 써

    이런게 가능한가요?


4. 시간외 근로의 임산부

    분명 근로기준법 70조 71조에 의거하여, 임산부는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허가받기 전인데

    문제가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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