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링글스0 2018.07.23 16:15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를 판단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법인 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본사, 지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서로 다름)

è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이 다르고,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 받습니다.

è 하지만, 사업경영담당자(대표자)가 동일하며 본사에서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을 모두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팀-8048(2007.11.29.)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을 참고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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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7.24 15:45작성

    하나의 법인 내에 본사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지점, 영업소, 분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

    회사의 제반 업무수행 내용을 검토하여 동일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만일 지역을 달리하는  지점 등이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고용보험 등

       사회 보험 적용등 본사와 독립적으로 적용받으면서  인사, 노무,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달리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부여 받았어도 인사, 노무, 회계 등을 본사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기타 제반 노무관리도 본사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

  • 상담소 2018.08.09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의 적용(가령 주 40시간제등)의 경우에는 장소적인 분리보다는 인사와 노무재무회계등의 공통적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만그 외의 근로기준법 적용문제에 있어서는 1차 적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되인사노무관리 등 세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2>현재로서는 장소적 분리와 별개의 취업규칙의 적용으로 볼 때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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