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를 판단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법인 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본사, 지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서로 다름)
è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이 다르고,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 받습니다.
è 하지만, 사업경영담당자(대표자)가 동일하며 본사에서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을 모두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팀-8048(2007.11.29.)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을 참고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법인 내에 본사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지점, 영업소, 분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
회사의 제반 업무수행 내용을 검토하여 동일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만일 지역을 달리하는 지점 등이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고용보험 등
사회 보험 적용등 본사와 독립적으로 적용받으면서 인사, 노무,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달리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부여 받았어도 인사, 노무, 회계 등을 본사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기타 제반 노무관리도 본사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