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곳은 경기도 수원이며, 현재 직장근무지는 경기도 동탄으로써
근무한지는 약 8개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 출퇴근시간은 자동차 왕복 약 1시간10분이고, 대중교통으로는 왕복 2시간30분정도 걸립니다.
대중교통이용시 출퇴근시간이 너무길어 현재 제가 직장을 자동차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명의가 아버지 명의이고 아버지 소유 자동차이지만 11월까지만 빌려탄다는 전제하에 빌려타고있을뿐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내년초에 평택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네이버길찾기 예상결과 자동차 왕복 1시간40분 대중교통 왕복 3시간30분으로써 너무나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8개월가량 자동차 출퇴근을 하다 평택으로 가기전부터 제가 자동차를 이용할수 없게되는데, 이럴경우 퇴사시 회사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퇴사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랑 불이익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쪽에 이런 사정을 얘기해서 처리받고싶은데, 제가 따로 회사에 일일이 이렇게 다 이야기 해야하나요?
참고로 회사는 서비스관련 용역 파견업체 소속 계약직 도급사원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 이전 등 사유로 원거리 출근이 곤란하여 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때, 출퇴근(통근)이 곤한한 정도는 통상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통근에 대중교통 3시간 이상이 되는 거리로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회사에는 도저히 출퇴근이 어려우므로 사직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네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