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dAA 2018.07.24 11:09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6년 9월 19일 입사 2018년 6월 30일 퇴사 하였습니다(경비 계약직)

매년 경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익년 초에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예)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근무에 대하여       2018년 1월 초 정산

2018년 1월 1일 ~ 2018년 6월 30일 근무에 대하여   2018년 7월 13일 정산

미지급 정산분    2016년 9월 19일 ~ 2016년 12월 31일 4개월 미지급분        2018년 7월 14일 정산 하였습니다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대하여 2018년 1월 초에 정산을 하지 못해서 2018년 7월에 정산 하였습니다

2016년 4개월 미정산분을 2018년 7월에 지급하였는데(원래는 2018년 1월초 정산) 늦게 지급한 6개월(2018년1월~2018년6월)

에 대하여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2018년 1월초 퇴직금 지급할때 기본급보다  2018년 6월 퇴직시 기본급이 1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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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5 11:28작성

    귀하께서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2016. 9.19.~2018. 6.30까지 근무하고 최종적으로 퇴사하였다면

    퇴사일 직전 3개월(4,5,6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 후,

    근무기간 중간에 정산 하였던 퇴직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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