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라떼 2018.07.24 11:29

4월 중순경에 일을하다 소재를 적재하던중에 손이 미끄러져서 소재 사이에 손가락이 끼였고 

왼손 4번째 손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끝마디가 조각이 났습니다  최초진료 병원에서 진단서 5주로 받았지만 상위병원에서는 완치까지는 6주이상 8주가량 진단을 내려줬습니다

한달을 쉬고 다시 출근해 달라고하여 출근하였지만 통증이 심하여 개인적인 일때문에 퇴사한다고하고 퇴사를 신청하였습니다

5월말쯤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거나 양쪽을 누르면 통증이 있습니다

유리골편이 확실하다면 산재신청해서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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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8.10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당시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등을 보상받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재해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유리골편이라 하셨는데 당시 사업장에서 업무도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귀하의 부상에 대해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큰 무리 없이 산재인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고 발생 이후 시간이 경과한 만큼 귀하의 사고와 업무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당시 사고 발생경위에 대한 구체적 기록등을 구비하여 두시고 치료받으셨던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등을 발급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고구마라떼 2018.08.10 20:37작성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산재신청했고 승인이 났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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