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a0215 2018.07.24 14:05

안녕하세요.

2016년 7월 25일에 1년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종료,

2017년 7월 25일에 재계약 하여, 금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제게도 해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입사일은 2016년 7월 25일이지만 1년 계약 후 만료되어 재계약을 2017년 7월 25일에 했는데

이런 경우는 개정된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추가로, 계약과는 별개로, 파견업체 측에서 기업명이 바뀌었다는 사유로 2017년 7월 1일자로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가 되어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보았을때도 개정된 연차휴가 관련 조항을 제게 적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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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0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2017.7.25.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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