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a0215 2018.07.24 14:05

안녕하세요.

2016년 7월 25일에 1년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종료,

2017년 7월 25일에 재계약 하여, 금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제게도 해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입사일은 2016년 7월 25일이지만 1년 계약 후 만료되어 재계약을 2017년 7월 25일에 했는데

이런 경우는 개정된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추가로, 계약과는 별개로, 파견업체 측에서 기업명이 바뀌었다는 사유로 2017년 7월 1일자로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가 되어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보았을때도 개정된 연차휴가 관련 조항을 제게 적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0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2017.7.25.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2018.08.07 2687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에서 주6일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월... 1 2018.08.07 10545
기타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2018.08.07 1427
근로계약 합병법인 고용승계거부 1 2018.08.07 48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1 2018.08.07 2434
해고·징계 해고 가능한지 여부 1 2018.08.07 238
근로시간 지주사 52시간 해당여부 1 2018.08.07 214
임금·퇴직금 에어컨 설치 보조 업무, 부당해고, 연장수당, 주휴수당 ,미수령급... 1 2018.08.07 851
휴일·휴가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2018.08.07 1355
임금·퇴직금 기타수당에 대한 상여포함 여부 1 2018.08.07 901
임금·퇴직금 2조 2교대 임금 계산 1 2018.08.07 2406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8.07 303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발생월에 지급하지 못하여 이월 지급하면? 1 2018.08.07 575
휴일·휴가 퇴직전에 연차를 다 쓰는게 나을까요? 1 2018.08.07 8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속근로년수로 계산이되나요? 1 2018.08.06 744
근로시간 비번인 날을 주휴일로 회사가 정한다면 합당한건지.... 1 2018.08.06 266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변경 1 2018.08.06 701
임금·퇴직금 산학협력 인턴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문제 1 2018.08.06 1060
근로계약 공사종료 후 타현장 입사시 계속근로여부 1 2018.08.06 252
Board Pagination Prev 1 ...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