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일은 12월 11일이며, 1월 달에 수습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수습기간 종료되어 3월 11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입사일은 12월 11일로 명시하고, 기간은 정함이 없다고 적되,
연봉계약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3월 11일~3월 10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수습기간은 연봉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연봉 재 계약은 3월 11일이라고 하는데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이 별도일 수가 있나요?
아니라면 연봉협상일을 12월 11일로 수정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수습기간(3개월)이 지난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봉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연봉을 조정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 이외에 급여 등 조건을 수습기간 이후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근속기간에는 최초 입사한 날(12.11)이 되는 것입니다. 연봉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예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계약이 아니나, 당사자 간 근로시간 계산에 따른 번잡함 등을 피하기 위하여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판례에서
인정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장시간 근로 등에 따른 수당 미지급 등 노동자에
유리한 계약 형태는 아니므로 계약 체결 시 연장 근로 한도, 별도 수당 계산 내역 등을 체크하고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