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해고통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일 및 업무 복귀 후 한달 이내로는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업무 복귀 일자가 11월 1일이라고 한다면, 복귀하는 날짜에 12월 1일 날짜로 해고하겠다고
해고통보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해고통보는 업무 복귀 후 한달 이내에 하지만 해고 자체는 한달 이 후에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해고통보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일자리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육아 휴직 후 업무 복귀한 직원에게 해고통보할 시
일자리안정지원금 부분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심사평가 과정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일 일자리안정지원금을
받는 와중에 직원을 해고하게 되면 지원금을 못 받거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 후 30일 동안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위반 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만 벌금)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 벌금)
- 이에 대한 귀하 질의를 보면 30일 이후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출산 휴가 복귀 후 30일 이내 해고조치는
불가하지만, 해고통보를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통지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 다 하겠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조치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해고의 무효나 부당함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경우, 귀하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대상자 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이직조치 또는 해고를 한 경우라면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에 해당되어
해당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다른 직원들을 포함하여 전체 지원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