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백호 2018.07.25 13:40

외국에서 100%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한국법인(유한회사)입니다.

한국법인이  사업진행을 하면서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와 근무장소(회사가 지정하는 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단,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는 조건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체결 후 사업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을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변경하게되었는데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직원이 계약서상의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로 복귀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만일, 담당업무와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직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7 10:05작성

     당초 근로계약 상의 조건이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근로계약 변경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와 협의하고 그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계약 내용에 이미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 또는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당초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동 근로계약 조건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출퇴근 문제 등 기타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 경영상 필요에 의거 담당업무와 근무장소 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변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근로계약 해지(해고)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당초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 내지 필요성이 긴요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인 변경에 따라 해고 조치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부당해고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2018.08.07 2687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에서 주6일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월... 1 2018.08.07 10545
기타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2018.08.07 1427
근로계약 합병법인 고용승계거부 1 2018.08.07 48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1 2018.08.07 2434
해고·징계 해고 가능한지 여부 1 2018.08.07 238
근로시간 지주사 52시간 해당여부 1 2018.08.07 214
임금·퇴직금 에어컨 설치 보조 업무, 부당해고, 연장수당, 주휴수당 ,미수령급... 1 2018.08.07 851
휴일·휴가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2018.08.07 1355
임금·퇴직금 기타수당에 대한 상여포함 여부 1 2018.08.07 901
임금·퇴직금 2조 2교대 임금 계산 1 2018.08.07 2406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8.07 303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발생월에 지급하지 못하여 이월 지급하면? 1 2018.08.07 575
휴일·휴가 퇴직전에 연차를 다 쓰는게 나을까요? 1 2018.08.07 8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속근로년수로 계산이되나요? 1 2018.08.06 744
근로시간 비번인 날을 주휴일로 회사가 정한다면 합당한건지.... 1 2018.08.06 266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변경 1 2018.08.06 701
임금·퇴직금 산학협력 인턴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문제 1 2018.08.06 1060
근로계약 공사종료 후 타현장 입사시 계속근로여부 1 2018.08.06 252
Board Pagination Prev 1 ...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