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xie 2018.07.26 10:09

안녕하세요^_^ 지난번에 답변해주셨던 부분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제가 입사 11개월만에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되었는데,

회사에서 이번에 권고사직을 당한 직원들에게 위로금 차원으로 7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고사직 대상자들 모두 남은 연차가 없는데 유일하게 저만 8일분의 연차가 남았더라구요.

회사에선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 사용도 불가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위로금차원으로 잔여 연차가 없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7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거라면,

혹시 제가 8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거나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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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6 17:02작성

     권고사직 대상자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귀하의 의견과 같이 위로금 이외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지 못한 제반 금품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7일분의 위로금이 미지급연차수당과 무관하게 대상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위로금

    명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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