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돌이 2018.07.26 17:45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 1,700,000

월고정 수당 : 300,000

연 상여금(추석, 설) : 5,400,000

주 근무일수 : 6일

1일 근무시간 : 8시간

통상임금 계산식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3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각종 수당액의 통상임금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월 정 수당액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인지?등에 대한 정보가 파악이 되어야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역시 재직요건이라고 하여 월 중도 퇴사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지? 여부를 알아야 통상임금성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월 고정수당이 매월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직책이나 직무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고연간 상여금이 2분기에 나누어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지만 중도 퇴사시에서 재직일수 만큼 나누어 지급한다면(즉 설 전에 퇴사하더라도 설전 근로일까지 나누어 재직일만큼 지급할 경우)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18시간씩 주 근로제공일수가 6일 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30만원의 월 고정수당은 140시간을 초과한 6일째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의 성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이 문제가 되는데 연간 상여금 540만원을 추석과 설로 나눌 경우 1분기에 270만원씩 2회 지급됩니다. 이 경우 상여금이 지급되는 추석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가령 2018.8.31.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2018. 설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70만원을 쪼개어 지급하면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기본급 170만원과 연간 상여금 540만원의 12개월 월할분 45만원을 더한 월 215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0,287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18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5시간이 나오며 이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면 52.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10.287원을 곱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으로 540,06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여금이 재직자 요건을 두고 있는 경우(가령 설이나 추석 지급일 전에 퇴사 근로자에게 한푼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설과 추석에 재직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해 지급이 좌우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성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170만원을 209로 나눈 8,133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월 52.5시간에 대해 426,982원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8.09 1186
기타 강의수당 2018.08.09 10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지연이자 1 2018.08.09 523
최저임금 임금문의.. 1 2018.08.09 11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 1 2018.08.09 533
근로계약 사대보험취득과 파트타이머로 근무시 1 2018.08.09 4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8.09 3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청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2 2018.08.09 278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질의입니다. 2 2018.08.09 538
기타 대체휴일근무(주말, 공휴일 근로자) 근무 요건 2018.08.08 157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이 잘못된거같습니다 1 2018.08.08 178
임금·퇴직금 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 산정문의 1 2018.08.08 1976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현역) 실업 인정 건에 대해 1 2018.08.08 974
기타 야간식대 기준 1 2018.08.08 1150
휴일·휴가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2018.08.08 84
근로시간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2018.08.07 329
근로계약 업무외 운전 강요 1 2018.08.07 427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2018.08.07 893
해고·징계 지시불이행 1 2018.08.07 1882
휴일·휴가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2018.08.07 2687
Board Pagination Prev 1 ...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