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은 총9시간중 8시간 근무시간이고 1시간 식사시간입니다. 월급자입니다.
그런데 작업상황상 근무시간변경이 되었습니다.
회사지시상 22시 근무시작으로 새벽4시 퇴근입니다.(근무시간이 6시간입니다)
야간수당은 1.5배라 하는데 계산법이 맞는지요?
22시 근무시작이면 몇시에 끝나는것이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총9시간중 8시간 근무시간이고 1시간 식사시간입니다. 월급자입니다.
그런데 작업상황상 근무시간변경이 되었습니다.
회사지시상 22시 근무시작으로 새벽4시 퇴근입니다.(근무시간이 6시간입니다)
야간수당은 1.5배라 하는데 계산법이 맞는지요?
22시 근무시작이면 몇시에 끝나는것이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일 관련 1 | 2018.08.09 | 35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8.09 | 1186 | |
기타 | 강의수당 | 2018.08.09 | 1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지연이자 1 | 2018.08.09 | 523 | |
최저임금 | 임금문의.. 1 | 2018.08.09 | 117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 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 1 | 2018.08.09 | 533 | |
근로계약 | 사대보험취득과 파트타이머로 근무시 1 | 2018.08.09 | 4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8.08.09 | 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청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2 | 2018.08.09 | 278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 질의입니다. 2 | 2018.08.09 | 538 | |
기타 | 대체휴일근무(주말, 공휴일 근로자) 근무 요건 | 2018.08.08 | 157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이 잘못된거같습니다 1 | 2018.08.08 | 178 | |
임금·퇴직금 | 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 산정문의 1 | 2018.08.08 | 1976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현역) 실업 인정 건에 대해 1 | 2018.08.08 | 974 | |
기타 | 야간식대 기준 1 | 2018.08.08 | 1150 | |
휴일·휴가 |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 2018.08.08 | 8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 2018.08.07 | 329 | |
근로계약 | 업무외 운전 강요 1 | 2018.08.07 | 427 | |
기타 |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 2018.08.07 | 893 | |
해고·징계 | 지시불이행 1 | 2018.08.07 | 18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밤 10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익일 오전 4시에 근로를 종료 할 경우 총 6시간의 근무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시간 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조치한 후 5시간 30분의 근로시간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5.5시간을 일하더라도 여기에 1.5배가 가산되어 8시간+15분에 대한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기존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6시간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근로제공시간을 야간시간대로 변경하는 것인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