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어랴쥬 2018.07.26 22:40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이번 달 11일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근무기간 : 2016년 6월 20일 ~ 2018년 7월 11일

1. 시간외근

 - 7월 11일에 퇴사

 - 6월 ~ 7월 시간외 및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매달 25일 지급)

 6월은 임금을 받았지만, 시간외 18시간은 받지 못했습니다. 

 7월은 8월 25일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시간외는 4시간 입니다.

6~7월 시간외는 7월 급여에 한번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잊어버린 걸까요?

2. 연가

- 6월 20일이 되어 연가가 15일이 발생했습니다.

- 그것을 하루도 안쓰고 나왔는데 그 금액은 마지막 달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안주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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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3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귀하의 별도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711일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7월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급여지급일이 25일이라는 이유만으로 825일에 지급하려 할 경우 즉시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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