쥰듄이 2018.07.27 16:03

구두계약으로만 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 조건 말할 때 퇴직금 따로 받을래 아니면 포함으로 받을래

해서 그런거 생각도 못하고 어렸고 해서 그냥 포함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몇년 일하구 나서 나와서 보니 그런거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퇴직금은 무조건 따로 받아야 한다고 맞나요? 관둔지가 3년이 조금 안되었는데 청구 가능 하겠죠?

월급 명세서도 없어서 뭐가 얼마 책정되어있는지 그런것도 몰라요 


혹시 너 그동안 포함으로 받은거니 일부분 돌려달라 하면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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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7.27 16:45작성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후불 임금으로 퇴직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강행 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에 퇴직금을 급여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매월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지급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원칙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매월 귀하가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의 금품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반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이미 퇴직한 지 3년이 거의 다 되었다고 하면 사실상 지급요구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상담소 2018.08.14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와 구두상으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월 급여액에 쪼개어 지급한 귀하와의 근로계약상 퇴직금 지급은 적법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퇴직금 월할분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금품은 민법상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퇴직시점에서 산정한 전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에서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 총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후 아직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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