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sad 2018.07.29 19:48

사장님 밑에서 아르바이트로 처음 일을 시작했다가 점장으로 일을 하는 중입니다.

시급 7600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에 대해 처음 알게된 후 제가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은 올해 1월부터 시작하였는데, 이제껏 못받은 주휴수당을 모두 사장님께 요구하려 합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모든 주의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한 주에 48시간 6일을 일 하였는데

1월 아르바이트 시절에는 5일만 출근하여 26시간 일 한 적도 있었고,

어느 주에는 7일을 모두 출근하여 55.5시간 일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계약서상에 근로시간, 일수, 휴일은 명시되어있지 않구요.

이럴 경우 도대체 어떻게 주휴수당을 계산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1월~2월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받았고

3월~5월은 월(1일부터 말일까지) 192시간 150만원 기본급으로 치고, 추가로 일 한 건 시급으로 플러스쳐서 받았고

6월~7월은 주6일 8시간 근무 조건으로 17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번 달은 시급이다, 이번 달은 월급이다 이런 부분은 모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았고

그 달 그 달 사장님과 면대면으로 상의한 후에 구두로 정한 겁니다.

이처럼 각 달마다 받은 월급 조건이 다 달라서 주휴수당 계산에 굉장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제가 생각한 거로는, 제가 이제껏 일 한 모든 시간을 합쳐서 

그걸 시급으로 계산하여 (시급+주휴수당) 값을 도출해낸다음, 이 값에서 제가 이제껏 받은 모든 월급을 뺀 차액을 달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 각 주마다 일 한 시간도 다 다르고 일 한 일수도 다 달라서 어떻게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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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8.14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셨는데근로시작일부터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액을 정하고 근로제공한 실근로시간에 대해서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월과 2월의 경우 실제 실근로 제공한 주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해당 주 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시간을 산정후 이에 대해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부터 7월까지는 140시간 이상을 근로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인 140시간내에서 최대치인 1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5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apsad 2018.08.14 18:36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3월부터 7월까지는 1주 40시간 내에서 최대치인 1주 8시간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40시간 이상을 일 한 주에도 주휴수당은 1주 8시간밖에 청구를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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