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수진 2018.07.30 11:39

2018년 1월1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 퇴직금을 매달 나눠서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제 폐업을 진행하니 폐업하게 되면 체당금으로 일부를 받게 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조만간 알려준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1700만원정도인데 체당금으로 900을 받는다고 해도 800정도를 못받게 될거 같습니다.

나머지도 주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믿음이 가지도 않습니다.

친분도 있고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믿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도 안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기다려봐야 하는건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4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사업주가 퇴사후 약속한 기간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약속한 기간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볼때 지급능력이 의심됩니다. 현재로서는 시급하게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임금체불액을 확정받고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되 불가피하게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체당금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1 2018.08.12 167
근로시간 일방적인 소장님의 근로변경시간 1 2018.08.12 302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의 퇴직금의 지연이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8.12 746
비정규직 차별이 맞지 않나요? 1 2018.08.11 22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18.08.11 334
임금·퇴직금 연차및 초과근무수당 1 2018.08.10 248
임금·퇴직금 사회보험 미가입 상태로 약 5개월 일한 사람 입니다. 1 2018.08.10 301
임금·퇴직금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8.08.10 211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40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2018.08.10 588
근로계약 이전에 퇴사 관련 문의 남겼었습니다. 퇴사 관련 1 2018.08.10 140
임금·퇴직금 여름휴가 후 퇴직 1 2018.08.10 351
근로계약 부서이동 사전통지 기한 1 2018.08.10 57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8.10 232
해고·징계 부당해고 와 복귀 후 차별 2 2018.08.09 356
기타 퇴사 시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관련 1 2018.08.09 6752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에서 정규직전환시 경력단절 과 퇴직금지급방식 3 2018.08.09 2229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1 2018.08.09 353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8.09 1185
기타 강의수당 2018.08.09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