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0 2018.07.30 14:09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 2016. 10 ~ 2018. 8

기본 주5일(8시간) 근무이며, 한달에 두번 정도 휴일근무를 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시 기본급과 주휴수당 외에 휴일근무수당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현재 일급제인데, 통상임금은 일급이 통상임금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휴일근무수당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8.03 09:35작성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원칙은

      - 퇴직전 3개월에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제반 금품의 합계를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며

        동 평균임금으로 1년이상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귀하가 2016.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근로한 일수가 예를 들어 690일 이라면

       위 1 평균임급 * 690/365 한 것이 퇴직금이 되는 것이며

      ( 여기 상단 메뉴의 자동계산을 참고하시면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음)

     -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만, 1일의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직인 경우 1개조원 인원이 4명인데 조원의 연차 등으... 1 2018.10.01 345
해고·징계 노조에 가입하였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2 2018.09.28 34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18.09.27 317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무자 당직근무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2018.09.21 1200
임금·퇴직금 폐업예정- 급여.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2018.09.21 408
기타 프리랜서 임금체불로 문의드립니다. 2018.09.21 338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65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76
임금·퇴직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2018.09.14 7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성립 문의 2018.09.14 145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및 조출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질문 2018.09.12 529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1 2018.09.10 340
휴일·휴가 통상입금계산방법 1 2018.09.10 1375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9.09 710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기준 관련 문의사항 건 1 2018.09.04 460
최저임금 점심 식사 제공 관련 문의 합니다. 1 2018.09.04 661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임금 체불관련 문의 2018.08.30 320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시 상여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18.08.28 37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18.08.23 1419
임금·퇴직금 기본급,휴일수당,야간수당 계산 1 2018.08.22 2928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