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야 2018.07.31 09:1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조교업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정규직은 노동조합이 있으나, 비정규직과 조교는 다른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교를 다 포함하면 근로자가 100명이 넘으나 조교수만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체크하였습니다.

원래 학교 근무시간은 월~금, 9시~17시 였으나 /현재 정규직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측이 모든 근로자를 9시~18시로 변경되는 중입니다. 

이 경우 조교들 역시 9시~18시까지 변경되나 급여가 같을 것 같다고 합니다.

9시~17시까지로 맺었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변경된 시간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데... 변경된 시간으로 계약하고 싶지 않을시 계약을 맺지 않고 기존계약대로 갈 수 있을까요? 무조건 학교측에서 변경된 시간으로 다시 계약을 맺어야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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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7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위에서 말한 근로자의 과반수란 취업규칙이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거나 적용이 예상된다면 전체 근로자, 만일 특정 근로자만 직접적 대상이고 인사관리가 철저하게 이원화되어있다면(인사이동도 없음)해당 근로자 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적법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반대하는 직원들에게까지 그 구속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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