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병원 채용공고확인 후 입사지원 가능여부 문의(채용공고에 나온 경영본부장 연락처)
2. 이력서 제출 후 6월 13일(수) 병원장과 면접 실시- 합격 통보 받고 7월 2일(월) 출근 확정
 - 3개월 수습과 월 200만원(세후) 급여 관련한 사항만 합의(소속, 수당, 토요근무 관련 공지사항 없었음)
3. 중간 중간 출근 일정과 관련하여 경영본부장과 문자로 의사소통 함
4. 6월 29일(금) 병원 인근으로 이사함(서울에서 대전)
5. 7월 2일(월) 출근하여 병원 근무 시행
   - 토요일 7일, 14일, 21일, 28일 출근
   - 평일 화요일, 금요일 고정 8시 20분 회의 참석을 위해 7시 50분 경 출근
   - 첫째와 둘째주(7월 2일 ~ 7월 14일)을 제외하고는 경영본부장이 본인 퇴근 전 퇴근 불가함을 통보
6. 7월 24일(화) 병원 근무표 작성 중 병원장 명의의 병원과 별도 법인인 (주)B 소속으로 근무표가 작성된 것을 확인
7. 인사담당자와 경영본부장에게 확인하였으나 두명다 모른다는 답변
8. 경영본부장에게 병원 근무 경력이 아니라 별도 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이였다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항의
9. 경영본부장이 병원장에게 소속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병원 소속이 아닐경우 퇴사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달
10. 병원장은 소속변경은 불가하며, 퇴사 관련해서는 "안타깝다"는 답변
11. 경영본부장으로 부터 관련 사항을 전달 받고 선택은 본인에게 달렸다는 답변을 받음
  - 경영본부장은 병원 측의 실수임을 인정함
12.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상태로 병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본인의 생각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소속과 관련되어 병원 소속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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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8.01 11:28작성

     채용공고 내용이나 당사자 간 구두 근로계약 합의 내용 등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당초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당해 근로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들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의 대한법률구조

        공단을 방문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 

     -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를 보시면 위와 같이 명시된 근로조건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로계약 해제 시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것에 대한 귀향여비 등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08.21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의 행위는 소속 사업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용자를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법인이 해당 병원과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해당 법인이 세법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설립된 사업장으로 실질적으로 귀하에 대한 노무관리 및 업무지휘를 병원이 하고 있다면 병원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필요로 하는 사안이 해당 병원에서 근로경력을 인정받고해당 병원의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법원에 해당 병원을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등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그러나 해당 병원의 근로자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사용자가 거짓으로 실제 근로계약의 주체를 속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론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채용시 제시했던 사용자를 변경한 책임에 대해 보상등을 요구하시고 압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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