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준비중인데 설립과정에 사측에 통보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노조설립 준비중인데 설립과정에 사측에 통보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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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사유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 2018.08.17 | 572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8.08.17 | 363 | |
최저임금 |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 2018.08.17 | 99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 급여계산 2 | 2018.08.17 | 702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1 | 2018.08.17 | 180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7 | 23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18.08.17 | 999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8.08.17 | 482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8.16 | 80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8.16 | 1169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문의와 퇴직금에 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1 | 2018.08.16 | 136 | |
임금·퇴직금 |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 '갑'사(발... 1 | 2018.08.16 | 1631 | |
기타 | 노동법 관련문의 1 | 2018.08.16 | 58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18.08.16 | 119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출방법 1 | 2018.08.16 | 287 | |
휴일·휴가 | 노동법 개정(주 52시간)으로 인한 휴일근무관련 문의 1 | 2018.08.16 | 772 | |
휴일·휴가 | 2018년도 연차개정법에 의하여 올해 발생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8.08.16 | 809 | |
임금·퇴직금 | 최저월급이 궁금합니다. 1 | 2018.08.16 | 18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 2018.08.16 | 25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6 | 2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총회를 거치면 노동조합이 설립됩니다. 이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할 행정관청이 해당 사업장에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 과정을 통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