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 관련 자료 기준(고용노동부 2018.05 배포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5페이지)
??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노동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 시 미사용수당 지급방법
ㅇ 법 개정에 따라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아파트 관리 현장으로 상기 개정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인 일부 위탁사와 관리사무소간 의견이 분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합니다.
■ 질의)
-. 개정된 근로기준법 3항의 삭제로 인하여 1항과 2항의 개별 해석에 있어 최대 11개의 발생 유급휴가를 별도로 주어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하여 11일이 별도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 총 15개중 1년 미만시 최대 11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만료 근로자의 경우 11일 포함 15일 유급휴가중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며,
-. 계약 갱신 근로자의 경우 2년차에 총 15일에서 1년차에 사용하고 남은 일수를 사용 또는 2년 만료 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위탁사에서 주장하는 해석이 타당한지 빠른 답변 바랍니다.
귀 질의 내용 중 2018. 5월 배포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어디에도
" 법 개정에 따라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위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의 방법은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자는 다음 해에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전년도 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15일에서 공제하고 사용하는 것이며 그 다음년도에(또는 퇴사시에) 남아 있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한 매2년 마다 1일씩 가산되는데 이때에도 총 연차휴가일 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