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hhhh 2018.07.31 23:19



안녕하세요. 17년 2월에 바로 근로계약서 쓰고 입사를 했었는데,

입사할 당시에, 대표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을 적게 준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해보고 결정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괜찮을것같아서 동의를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국비지원 수료를 한 상태라, 정부에서 취업성공지원금을 받울 수 있어서,

회사에도 지원금이 가고 저한테도 지원금이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근로 계약서 상에는 월급 150 이라고 적혀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회사 사정상 

한달에 월급 100만원씩 받았고,


실제로는 월급날에 제 통장에 150만원이 들어왔지만 50만원을 다시 회사로 입금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감사가 와서 업무나 월급적인것에 확인을 하러 방문을 하였고,

그때 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50만원씩 받고, 50씩 회사에 돌려준게 약 1년 6개월 정도 되고,

회사도 나라에서 주는 일자리지원금 70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 달 말로 회사가 사업장폐지가 되어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 받고 돌려줬던 50만원을 총 계산해서 대략적으로

750만원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실업급여도 신청을 했는데,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2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상의 임금이 100만원이라면 매월 50만원의 반환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한 100만원의 임금액이 최저임금 월액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한 것인만큼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과 실지급 받은 100만원과의 차액에 근로제공 월수를 곱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실업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1 2018.08.12 167
근로시간 일방적인 소장님의 근로변경시간 1 2018.08.12 302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의 퇴직금의 지연이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8.12 746
비정규직 차별이 맞지 않나요? 1 2018.08.11 22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18.08.11 334
임금·퇴직금 연차및 초과근무수당 1 2018.08.10 248
임금·퇴직금 사회보험 미가입 상태로 약 5개월 일한 사람 입니다. 1 2018.08.10 301
임금·퇴직금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8.08.10 211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40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2018.08.10 588
근로계약 이전에 퇴사 관련 문의 남겼었습니다. 퇴사 관련 1 2018.08.10 140
임금·퇴직금 여름휴가 후 퇴직 1 2018.08.10 351
근로계약 부서이동 사전통지 기한 1 2018.08.10 57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8.10 232
해고·징계 부당해고 와 복귀 후 차별 2 2018.08.09 356
기타 퇴사 시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관련 1 2018.08.09 6752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에서 정규직전환시 경력단절 과 퇴직금지급방식 3 2018.08.09 2229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1 2018.08.09 353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8.09 1185
기타 강의수당 2018.08.09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