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과연 2018.08.01 14:31

먼저 저를 간단하게 소개 하겠습니다.

저는 23살 청년에 현장기능직을하고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 들어서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싶어서 왔습니다 .

일단 근로계약서엔 "근로장소:[현장기능직/단순업무] 기타관리자가 지시하는 일 "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기능직이며 단순업무와는 급여도 다른부분이며 이렇게되면 자격증이 의미가없습니다.

가장 억울한 점은 다른 같은 파트에서일하는 현장기능직분들은 본업을 하고있으며 

저만 가며 매일같이 상하차를 합니다 

아마 관리자의 눈밖에 난것이겠죠 

또한 완성된 휴무 표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삼일전에 "너 이날 휴무아니고 이날로 바꼈다"  통보를 합니다.


이럴경우 직장 괴롭힘에 의해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부분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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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는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명시되어 있어 귀하께 부합되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근로조건의 경우는 임금 및 근로시간의 불리한 변경을 말하므로 귀하와 같이 '부당한' 업무지시의 내용은 찾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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