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목 2018.08.01 17:17

한가지 여쭬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18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7월31일에 계약이 종료된 시급제 적용 인턴입니다.

입사 후 연차가 익월에 발생한다고 하여 총 4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5일 발생된다고 하고 1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이기 때문에 연차가 미발생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는 1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청구권으로 대체되는데, 미사용수당의 경우 1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퇴직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때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미사용수당은 휴가권이 소멸된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 1 2022.06.27 1178
임금·퇴직 1년단위 계약시, 퇴직 1 2019.08.05 389
임금·퇴직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2020.11.24 2073
임금·퇴직 1년계약인 일시사역인데요. 1 2012.07.24 2360
임금·퇴직 1년계약만료후 재계약하지않고 바로 결근한다면... 1 2012.09.11 2604
임금·퇴직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2018.11.06 777
임금·퇴직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381
휴일·휴가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2023.08.28 316
임금·퇴직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2022.06.03 1508
휴일·휴가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2019.11.11 1538
임금·퇴직 1년 이상된 아르바이트생 퇴직 1 2016.11.11 2795
휴일·휴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7.12.29 366
임금·퇴직 1년 미만근무자 퇴직 1 2015.06.26 1789
임금·퇴직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 1 2018.08.22 501
임금·퇴직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 1 2020.02.21 10390
임금·퇴직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2017.01.11 555
임금·퇴직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약속 법적 효력 여부? 1 2019.02.07 2196
임금·퇴직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2021.12.20 1347
임금·퇴직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2020.05.22 1440
임금·퇴직 1년 미만 재직자 잔여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02 1291
Board Pagination Prev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