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 수행 및 회사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하여 회사직원으로 합의하에 입사하여 4월부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과제이기 때문에 현물 인력으로 등록이 되어 급여를 받아 왔으며, 저의 친형님 회사의 기술인력도 과제수행 및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 친형님 회사와 제가 근무중인 회사간 합의하에 친형님 회사직원을 현물인력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근무중인 회사와 친형님 직원이 결탁하여 친형님 회사의 직원이 친형님 회사를 그만 두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도의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하여 제가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이로인한 회의를 제가 근무중인 회사에서 요청하였으나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회의를 하자고 건의하였으나 묵살되고 제가 근무중인 회사에서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회의를 하였고 그자리에서 저를 해고 하였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이런이유로 대표이사의 아무런 통지 내역없이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메일로 해고 통지를 하더군요.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정부과제에 등록된 사람을 본인의 의사없이 일방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며 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