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백호 2018.08.02 11:27

사업진행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교육진행 등 근로 제공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사업으로 허가의 결과에 따른 아래의 상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허가가 불허되었을 경우 정리해고 요건이 되는지?

2. 허가가 불허되어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리해고 요건이 되는지?

3. 허가가 조건부로 나왔을경우 회사에서 조건부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허가를 반려하거나,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리해고 요건이 되는지?

4. 허가와는 별개로 직원의 희망퇴직 신청받아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5. 만일, 위와 같이 정리해고 또는 희망퇴직이 가능한 경우 처리시 주의사항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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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정리해고(경영상 해고)를 하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회피노력 3)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모두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haego&category=613856를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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