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를 처음 시행하게 되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해야하는 서류가
1.
근로자의 신청서만 보관하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2.
- 1) 근로자의 신청서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을 위해 - 2) 취업규칙, 3) 근로계약서
이렇게 총 3종류의 서류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신청서 |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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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