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et 2018.08.02 22:26
현재 인천광역시내 3차 종합병원의 외래에 근무중인 정규직 간호사입니다.
현재 근무는 주5일+토요일 근무인형태이며(토요일4시간 근무 + 반차제공), 소정 근로시간 226일 형태입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차 근무의 시간

근무시간은 8:00~17:00 점심시간 포함입니다
하지만 반차의 경우 08:00~13:00까지 근무하는 형태입니다.(점심을 먹을 수 있음)
8:00~12:00가 아니라 왜 13:00까지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8:00~12:00 근무 or 08:00~13:00 둘 중 어느 부분이 맞는지? 

2. 토요일 추가 근로 시간

현재 오전 진료만 시행 중에 있습니다.(08:00에 근무 시작)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13:00이후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3.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현재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평일 연장근로 수당(100%+50%)과 동일하게 받고있습니다.
토요일 근무 시 연장 근로 수당이 150%+50%가 적용되야하는지 평일과 동일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4. 주 52시간 근무

특례업종 포함된 보건업은 2018년 07월01일 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보장 못받았을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 연속휴게시간 11시간
2018년 0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특례업종 연속 휴식 시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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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7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고, 연차휴가를 반으로 나눠서 쓴다는 의미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8시에서 13시까지 총 5시간이지만, 4시간만 유급으로 해준다면 1시간이 휴게시간인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근무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의 종업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일8시간이나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지는 못하나 만일 평일 5일에 40시간 근무를 하셨다면 토요일 근무는 당연히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야하나,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라면 토요일 4시간이 유급인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결근을 한다고 해도 4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까지 합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4.5. 안타깝게도 특례업종 축소에도 불구하고 보건업의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여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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