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ushera 2018.08.03 20:28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7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답변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의 일반적 변경은 의견을 청취하면 되나, 불이익 변경의 경우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9.30 64
기타 청소차량에 대한 법적 제한에 관해서 1 2021.04.15 64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64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한 2024.05.07 64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4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7.02 65
임금·퇴직금 전에 상담해주셨던 내용에서 좀더 추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 1 2015.12.29 65
임금·퇴직금 급여문의합니다 1 2019.07.16 65
기타 주후슈당관련 2019.11.11 65
휴일·휴가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2021.12.31 65
근로계약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2024.05.08 65
비정규직 계약관련 1 2020.01.14 6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11.25 66
임금·퇴직금 임금궁금합니다 1 2018.07.09 66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2024.02.23 66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66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66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66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7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5.11 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