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 2018.08.04 12:34

매월 잔업이 있는 것은 아니라 간혹 생기는 잔업수당이 있는 달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 1833330만원으로 다른 수당은 없으면 기본급에 보험료 공제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아침 8시 30분 출근에 5시 30분 퇴근으로 18~20시까지 로 9일 정도 잔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18~23시까 일을 하였는데 월급 받을때 이 모든 잔업수당도 4대보험 계산시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보험료는 기본급에만 적용 후 잔업수당은 시급으로 1.5배 계산되어 기본급(4대보험 공제)에 더해지기만 하나요?

월급여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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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2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소득세법에 따라 초과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도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산정시 소득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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