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부터 사장님 혼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국가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근로 계약서를 계약직으로
2018년 7월 말 까지 기한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형식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크게 확인은 안하고 작성을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근수당이 전혀 없는 걸로 근로계약이 되었더라구요..
일단 야근은 평균 하루 2시간 정도 계속 하다 올해 3월~4월 정도부터 코피까지 쏟고 피곤해서
야근을 할때는 GPS 기록 앱으로 매번 퇴근 시간, 위치 gps 까지 찍어두고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드디어 7월 31일 계약 만료일이 되었는데
이제 회사를 실제로 근무하는 회사로 이적을 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것도 있고 근무 조건도 열악한듯 하고 적성도 맞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도 있고 하니
실업급여를 받고 이직 준비를 해볼까 해서 제가 계속 소속만 되어있는 곳에 물어보니
제가 국가에서 강소기업 지원금을 2달에 1번씩 받는걸 받고 있어서
실업급여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사직서를 쓰게 하고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야근수당, 퇴직금, 이전 회사 경력 등이 모두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듯 한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을까요?
이전에 받은 지원금 때문에 실업급여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니 정말 절망적이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업주가 고용지원금 수급하는 상황에서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이직사유로 퇴사할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이 중단된다는 의미로 귀하의 퇴사 사유에 대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2> 다만 연장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이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위반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액이 임금총액의 3할 이상일 경우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지급받았어야 할 연장근로 수당이 월급여액의 3할 미만일 경우라면 6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들어 불가피하게 이직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귀하의 연장근로 시간을 산정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한 후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장기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이라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에도 사용자의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1부를 보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