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rltn 2018.08.06 22:53

 2015년11월25일에 입사를 하여 2018년7월31일에 퇴사를하였습니다 퇴사 한달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한달이지나도록 사람을 구하지못해 인수인계는 하지못한 상태로 퇴사처리되었고요 퇴직금을 얘기하니 퇴직금에대해서 모른다고 나오시다가 월급을 통장에130만원 현금으로 50으로받다가 2018년3월쯤부터 7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3개월 월급200만원에 대한 퇴직금을달라하였는데 현금으로 받은돈들은( 70만원을 )세금처리를 안하고 받아왓으니 200만원으로 세금처리를해서 안냈던 세금을 토해내고 퇴직금을 받으라하여 대기중인상태인데 문제는 2015년11월25일부터 2016년7월까지 일을하다 회사사정으로(대표님이 개인적으로 힘들고 장사가안되서 ) 인해 권고사직이되어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10월에 실업급여가 끝나고 다시 입사를하여 여태 일을해왓는데요 회사측에선 2017년1월에 입사신청을 늦게했더라고요 실업급여 받기전 일한개월수부터 퇴사한날짜까지를 퇴직금에 포함해서 받을수잇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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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퇴직을 권하고 귀하께서 이를 수용하셨다면 합의퇴직에 준해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귀하의 뜻에 따라 하자없는 퇴직, 적법한 퇴직이었다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퇴사 이전의 시기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기능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입사하기 위해 자의로 퇴직한 것이라면 전직경력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에 합산돼야 한다거나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3다14935
    선고일자 : 2003-07-11
      원고들이 상용원, 촉탁(조림원), 청원경찰로 각 근무하다가 기능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면서 사직한 것이 피고 공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전직경력을 100%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전직경력을 호봉 산정에 참작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전직경력이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에 합산되어야 한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계속근로를 인정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부터 기산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565
    회시일자 : 2002-04-16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하고, 재입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따라서, 당사자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부터 기산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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