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본 2018.08.07 09:25

안녕하세요 


이번달 말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발생한 연차 중에 쓸건 쓰고 하니 현재 7개가 남아있습니다.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남은 갯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나은지 


아님 연차를 쓰고 말일이 아닌 7일전까지 근무를 하는게 나은지 


한마디로 연차수당이 나은지 월급으로 받는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별 차이가 없을까요?


급여는 대략 290만원 정도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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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외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제공시기와 비교해서 임금차이가 미미하다면 연차휴가기간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평소에 연장근로가 많다면 다소 손해일 수 있으나 통상근로를 한다면 임금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닏.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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