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월 2018.08.07 10:18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수당 지급은 하기로 되어있고, 2019년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 발생된 연차를 2019년에 사용하고 2020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2018년 발생된 연차가 2019년에 어린이날, 현충일 등으로 소진이 되서 없어지고 연차수당은 지급을 안한다....인데

취업규칙 변경전, 후로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1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특히 취업규칙의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정된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8.08.04 245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182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901
임금·퇴직금 퇴사일 당일 사용예정이었던 연차의 경우 1 2018.08.05 1151
근로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와 관련하여 1 2018.08.06 189
해고·징계 징계해고후 복직에 따른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1 2018.08.06 223
고용보험 회사 계약이 정부 지원금때문에 계약직으로 된 경우 퇴직금 2 2018.08.06 417
근로계약 프리랜서 퇴사 통보 얼마전에 해야하나요 1 2018.08.06 33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준수 및 개인서류를 돌려주지않습니다. 1 2018.08.06 132
근로계약 공사종료 후 타현장 입사시 계속근로여부 1 2018.08.06 252
임금·퇴직금 산학협력 인턴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문제 1 2018.08.06 1060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변경 1 2018.08.06 701
근로시간 비번인 날을 주휴일로 회사가 정한다면 합당한건지.... 1 2018.08.06 2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속근로년수로 계산이되나요? 1 2018.08.06 744
휴일·휴가 퇴직전에 연차를 다 쓰는게 나을까요? 1 2018.08.07 80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발생월에 지급하지 못하여 이월 지급하면? 1 2018.08.07 5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8.07 3038
»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59
임금·퇴직금 2조 2교대 임금 계산 1 2018.08.07 2406
Board Pagination Prev 1 ...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