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수당 지급은 하기로 되어있고, 2019년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 발생된 연차를 2019년에 사용하고 2020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2018년 발생된 연차가 2019년에 어린이날, 현충일 등으로 소진이 되서 없어지고 연차수당은 지급을 안한다....인데
취업규칙 변경전, 후로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수당 지급은 하기로 되어있고, 2019년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 발생된 연차를 2019년에 사용하고 2020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2018년 발생된 연차가 2019년에 어린이날, 현충일 등으로 소진이 되서 없어지고 연차수당은 지급을 안한다....인데
취업규칙 변경전, 후로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건 1 | 2009.12.07 | 3864 | |
휴일·휴가 |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 2019.12.17 | 3862 | |
근로계약 |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 2012.03.24 | 38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 2009.07.30 | 3852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 2022.03.24 | 38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조건 1 | 2009.12.23 | 3814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 2017.12.07 | 3810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 2012.03.24 | 3800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 2017.11.20 | 3781 | |
여성 |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쭙니다. 1 | 2011.02.02 | 3733 | |
여성 |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 2010.07.12 | 3732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3 | 2013.01.21 | 3691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 2022.03.07 | 369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기간의 년차휴가 1 | 2010.08.20 | 368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 2012.05.29 | 3686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 2016.08.21 | 3677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1.02.07 | 3665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 2013.12.11 | 3662 | |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 2023.02.16 | 3660 | |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8.08.07 | 3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