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월 2018.08.07 10:18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수당 지급은 하기로 되어있고, 2019년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 발생된 연차를 2019년에 사용하고 2020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2018년 발생된 연차가 2019년에 어린이날, 현충일 등으로 소진이 되서 없어지고 연차수당은 지급을 안한다....인데

취업규칙 변경전, 후로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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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1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특히 취업규칙의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정된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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