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스 2018.08.07 11:46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지 입니다. 따라서 연차 1개당 8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시간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1시간은 연차 1/8개로 계산하는 식인데,

만약 이 경우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를 5/8개로 계산할지,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4.5/8로 계산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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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2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의 반차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차의 경우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시간분할의 경우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내 취업규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반차의 경우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오전은 9시에서 12시까지 근무하되 4시간을 유급으로 해주고, 오후는 13:30에 출근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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