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지 입니다. 따라서 연차 1개당 8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시간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1시간은 연차 1/8개로 계산하는 식인데,
만약 이 경우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를 5/8개로 계산할지,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4.5/8로 계산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지 입니다. 따라서 연차 1개당 8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시간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1시간은 연차 1/8개로 계산하는 식인데,
만약 이 경우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를 5/8개로 계산할지,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4.5/8로 계산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보험 소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8.08.14 | 3543 | |
임금·퇴직금 |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 2018.08.13 | 776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1 | 2018.08.13 | 1155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 계약직 기간만료(1년,2년)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8.08.13 | 1592 | |
휴일·휴가 | 개정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대체 1 | 2018.08.13 | 448 | |
근로시간 | 추가 수당 및 주말 수당이 나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2018.08.13 | 3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내역 1 | 2018.08.13 | 663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계산방법 1 | 2018.08.13 | 421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 2018.08.13 | 470 | |
임금·퇴직금 | 6시간 근무자 시간외 근무 계산 1 | 2018.08.13 | 278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3 | 627 | |
최저임금 | 근로계약서 기간정함없음은 수습때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 2018.08.13 | 453 | |
임금·퇴직금 | 일반 교대근무자와 감단직 교대근무자의 임금 산출 차이 1 | 2018.08.13 | 955 | |
임금·퇴직금 | 상용직 전환 퇴직금 1 | 2018.08.13 | 1636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 2018.08.13 | 2490 | |
임금·퇴직금 | 궁금합니다~ 1 | 2018.08.13 | 57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 1 | 2018.08.12 | 167 | |
근로시간 | 일방적인 소장님의 근로변경시간 1 | 2018.08.12 | 297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의 퇴직금의 지연이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18.08.12 | 742 | |
비정규직 | 차별이 맞지 않나요? 1 | 2018.08.11 | 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