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0988 2018.08.08 09:50

야간식대 문의사항

기본으로 저의 회사는 08시~17시 근무를합니다..

야간을 할경우  08:00~21:00.08:00~24:00.08:00~05:00 교대없이 작업을 합니다..

야간식대을 예전에는 21:00까지 하면 6,000원.24시까지 하면 12,000원 05시까지 하면 18,000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8월1일 자부터는 야간 식대 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 주간부터 야간까지 교대없이작업을하는데..

중식대만 지급한다고합니다..회사측에서는  야간식대는 지급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식대을 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

노동법상 이게 맞는 이야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30 2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의 관행등에 의해 지급유무가 결정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근로기준법 3조에서 말하고 있고,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방적으로 식대를 삭감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2019.01.29 621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9 160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9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31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2019.01.16 2670
산업재해 특수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14 765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277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12.30 73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삭감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51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44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5003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101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상시근무자수 1 2018.11.26 380
임금·퇴직금 휴계시간과 야간수당 관련 상담문의 1 2018.11.23 971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무자 당직근무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2018.09.21 1193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9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26
임금·퇴직금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2018.08.13 785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7 Next
/ 17